부동산/임대주택

[행복주택] 성남(위례)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데임1227 2023. 9. 13. 09:49

위례신도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공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드릴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번 잘 살펴보고 가세요!!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집 단지

    모집 단지는 위례 A2-15 블록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53(창곡동) 470호입니다.

    2021년에 신축된 470세대의 아파트 단지이며,
    3개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단지 근처 인프라

    지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한, 위례 31단지 바로 아래 쪽에 붙어있는 단지로써
    마찬가지로 중앙광장과 가까워 쾌적한 환경입니다.
     

    모집 평형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의 특성상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원룸 / 투룸들이 공급됩니다.
    14A와 26A형은 청년을 대상으로,
    44A형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A : 최소 보증금 4천에 월 임대료 17만원
      • 상호전환 시
        • 보증금 700에 월 임대료 27만원
        • 보증금 5천 8백에 월 임대료 7만원

     

    • 26A : 최소 보증금 7천에 월 임대료 30만원
      • 상호전환 시
        • 보증금 1천 1백에 월 임대료 47만원
        • 보증금 1억 1천에 월 임대료 12만원

     

    • 44A : 최소 보증금 1억 4천에 월 임대료 57만원
      • 상호전환 시
        • 보증금 2천 2백에 월 임대료 91만원
        • 보증금 1억 9천 7백에 월 임대료 23만원

     
    지난번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비싼 편이네요.
     

    신청자격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9.06∼2004.09.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또한 청년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6.09.05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청년]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또한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가족 계층 ]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또한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및 절차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시, 순위 -> 추첨 순으로 뽑으며,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순위 : 신청자 본인 or 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이(서울, 과천, 의왕, 용인, 광주, 하남시)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신청자 본인 or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인천, 경기도(위 내용 이외 지역)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 사람
    •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모집 일정

    신청 접수는 23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9월 25일 17:00 이후에 발표됩니다.
    발표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등기 우편을 통해 10월 10일 ~ 12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
    12월 14일에 최종적인 당첨자 발표가 진행됩니다.
     

    마무리

    위에서 설명드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9월 5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 위례 A2-15 블록 행복주택
    동일한 날에 공고한 고등행복(A-1) 주택과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하는 경우 두 신청 모두 무효 처리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모집 공고를 함께 업로드 해둘테니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례A2-15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최종본) (1).pdf
    0.45MB